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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코로나방역 협조한 행정명령이행시설에 지원금80만원 지급!

▶ 신청대상 :‘20.5.1~22.1.16일까지 행정명령 준수한 사업장

▶ 신청접수 : 전주시․군산시(홈페이지 배너), 12개 시군(시군(읍면동)),

 

전라북도는 1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2020. 5. 1 ~ 2022. 1. 16일 기간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하며, 세부대상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신청기간은 1.17~2.28일까지이며 시설주가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각 시청홈페이지),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청‧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게 되었다”며 “지원대상 시설임이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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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