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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군 강소농 육성 교육생 모집

 

 

장수군이 농업인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강소농 육성 교육생을 모집한다.

 

강소농 육성 교육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경영체의 기술‧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해 농업인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에 장수군은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경영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규모의 25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한다.

 

강소농으로 선정되면 역량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자율모임체 활동 등이 이뤄지며, 특히 이번 교육에는 농산물 유통 및 온라인 실시간 판매(라이브커머스) 과정을 포함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강소농 기본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 한다. 2022년 강소농 대상자는 5월 30일 최종 발표한다.

 

정석구 농촌지원과장은 “강소농이 경쟁력을 가지고 역량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이번 교육이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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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