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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안천면, 파크골프 창립 총회 개최

 

 

진안군 안천면 파크골프는 안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안천면 파크골프는 이석구 회장과 정인규 총무를 중심으로 지난 2월 ‘둘둘클럽’을 결성했으며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왔던 창립 총회를 열게 된 것이다.

파크골프는 시니어 스포츠의 꽃으로 떠오르며 운동을 즐기는 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인기를 끌고 있다.

총회에서는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는 파크골프의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발표했다. 또한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장으로 마련됐으며, 안창호 안천면 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이석구 회장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를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안천면 파크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안천면장은 “파크골프 창립을 축하하고, 파크골프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주민들간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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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