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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31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 상습체납자 예금 · 급여 · 채권 압류 조치


- 경제위기로 어려운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해

 

 

무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군은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전화,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한다.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함께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가기 위해 징수활동을 다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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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