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신종 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화재에 많이 노출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서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신규 업소 또는 기존 영업주에서 변경되는 업소에 적용되며 모두 비상경보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비상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이수 및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재실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종 다중이용업소 전수조사 및 개정된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