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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일자리정책" 최우수‘김제시·임실군’, 우수‘익산시·무주군’

전북도, 일자리정책 우수 시군 선정

▶ 최우수 시군에 포상금 75백만원…일자리사업에 활용

▶ 전년도 일자리창출 노력도 등 5개분야 17개 항목 평가

▶ 우수사례 타 시군 공유, 도 전체 일자리창출 능력 발전 유도

 

전북도가 ‘일자리 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김제시·임실군, 우수 시군으로 익산시·무주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시군 간 우수사례를 공유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2일 ‘일자리정책 우수 시군 평가 시상식’을 갖고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에 기관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김제시와 임실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7,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포상금은 일자리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상식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친 우수 시군을 선정‧포상하여 시군 직원 사기 진작과 함께 일자리 사업추진의 동기를 부여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일자리정책 우수 시군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군간 선의의 경쟁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평가는 인구수·제조업체수·고용환경 등을 고려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해 이뤄졌으며, 고용률· 취업지원실적·일자리창출 노력도·홍보 및 네트워크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 A그룹(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 B그룹(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로 수상한 김제시는 ‘일자리위원회 운영’과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추진으로 지역 위기근로자 지원 등 고용안정 추진체계를 확립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주요 일자리 사업의 꾸준한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 간담회 추진으로 개선점 마련 등 사업 내실화를 이룬 노력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최우수 시군인 임실군은 고용률 상승과 구직자 등록 증가 등 주요지표 개선이 두각을 보였으며, 지역 유관기관과 ‘일자리정책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실행-평가 추진체계를 확립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한층 높인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사업’을 임차료 경감 및 현장 지원단을 구축하여 관내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기여한 점이 우수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익산시는 중앙정부와 도 일자리 공모사업 최다 선정(17개사업, 144억원)을 이룬 성과가 있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와 홀로그램 등 지역 신산업 기업 유치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두각을 나타냈다.

 

무주군은 ‘무주군 로컬 Job센터’를 통해 지역에 취업상담·알선, 취업역량강화교육, 채용대행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1,103명의 취업연계 성과를 거둔점이 이목을 끌었다.

 

한편, 전북지역 고용상황이 ’17년을 저점으로 지난 4년간 취업자와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는 ’89년 통계발표 이래 전국 평균을 밑돌던 고용률이 처음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역대 최대 고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도와 시군이 ‘고용안정’을 최우선시하여 일자리정책을 펼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다.

* 고용율 : (’17년) 58.6%, 전국 16위 → (’21년) 61.2%, 전국 8위. 전국평균 60.5%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시상식에서“우수시군 선정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펼친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타 시군에 공유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동력을 높여 나가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도에서는 시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지역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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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