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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023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추진

▶ 산림소득사업 규모화·현대화로 효율적인 임업경영 유도

▶ 79개 품목,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등)과 생산자단체 대상

 

 

전북도는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로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약초류, 산나물류 등 79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 으로 2023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6월 24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 활성화”등 3개 사업으로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도모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통한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공모 신청서는 시군 산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년과 달라지는 사항으로 △공모사업 응모조건 강화(임산물 재배 경력 2년 이상 등) △산림복합경영단지 보조비율 변경 및 관리사 지원 제외 등이 있어 공모사업 신청 시 주의가 요구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내년도 공모사업에 경쟁력 있는 우수한 전문임업인이 많이 참여하여 임업 경쟁력 향상과 임업 소득 증대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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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