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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지사협, 가정의 달 추억만들기

 

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11일 양일간 ‘춘하추동 어울림 사업’의 일환인 ‘가정의 달, 추억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번암면에 따르면 6일에는 협의체 위원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 10가구를 방문해 카네이션과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행복한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도 함께 촬영했다,

 

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추후 액자를 제작해 각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11에는 번암면 내 초등학생 5명에게 신발과 의류를 구입해 전달하며 지역 어린이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 민간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금년 어버이날은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하게 됐지만 어버이 날을 홀로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더 소외될 수 있어 작게나마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홍열 공공위원장은 “우리 지역도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아이들의 밝은 웃음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없어 아쉽다”며 “지역에서 밝게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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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영업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 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화장하는 영업으로, 반드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