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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찰밥과 영양고려한 메추리알조림,불고기볶음으로"

진안소방서, 진안여성의용소방대 반찬나눔 봉사활동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와 진안여성의용소방대(대장 이정숙)는 지난 13일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부드러운 찰밥과 김, 영양을 생각한 메추리알 조림, 불고기 볶음, 김치 등으로 약 100인분의 반찬을 준비했다.
특히 진안한돈협회 지부장 김송규, 이사 구경본 님의 후원이 더해져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진안여성의용소방대는 매년 2회 봄과 가을철에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나눔 행사를 해왔으며, 의소대원 1명이 1명의 독거노인을 전담해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벌였다.

오정철 서장은 “의소대원님들이 바쁜 시간을 내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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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