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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5전북도-시군-유관기관과 섬·바닷가 쓰레기 일제 정화활동

▶ 도, 시군, 해수청, 농어촌공사 등 총 9개 기관, 100여명 참여

▶ 연간 바다쓰레기 4,100여톤수거, 바다환경지키기에 총력전

▶ 바다의 날(5. 31) 맞아 대국민 의식개혁 동참효과 기대

 

 

5월 31일 바다의 날을 앞두고, 전북도가 시·군, 유관기관 등과 손잡고 새만금 일원에서 바다쓰레기 정화 및 캠페인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5월 13일 고군산군도 방조제(신치항~야미도 구간) 부근 장시간 방치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다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도 주관으로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군산수협, 어촌계 등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인원별로 2개 정화구역을 나누어 4개조로 편성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방조제 사각지대에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스티로폼, 어구, 어망 등 각종 바다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유관기관 간 협동하여 20톤 수거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개선에 대한 실천의식이 중요한 만큼 인근주민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와 계도 활동 등을 병행하였다.

 

나해수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깨끗한 바다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군산군도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바다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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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