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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31일까지 무주군에 신고해야

-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 자진신고 납부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

- ‘국세청서 발송한 사전 안내문 따라 ARS 등 편리하게 신고 가능’

 

무주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 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무주군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국세청 위택스로 연계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등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재무과 징수팀 김정미 팀장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320-229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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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주민설명회.. 완주·진안 공동 의견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적지의 보수·정비 및 활용계획을 담은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12월 국가 사적(史迹)으로 승격된‘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은 완주군과 진안군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도와 두 시군이 공동 협력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진안 양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왔다. 정비계획에는 사적지 구역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옛길 복구 및 탐방로 정비 ▲토지매입 ▲안내판·휴게시설·전망대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 방향이 담겼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열세 속에서도 호남을 지켜낸 관군·의병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전적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웅치 전적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계획은 향후 관련 사업의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