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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주천면주민자치위, 운일암반일암 환경정화활동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수행)는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개장을 앞두고 18일 운일암반일암계곡과 탐방로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줍기 등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개장을 맞아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휴가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게 됐다.

 

운일암반일암은 기암절벽의 멋진 절경과 깨끗한 계곡수가 흐르는 관광지이지만 휴가철 내 수많은 피서객과 관광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 면 주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조수행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은 “우리의 활동이 주천면을 찾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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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