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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입법예고-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

▶고향사랑기부금 법제화 기반된 익산시에서 첫 설명회 열려


▶시행령 입법예고안 설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및 지자체 의견수렴

 

지난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6일에 입법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첫 설명회가 열렸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9일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 및 전라, 충청권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맞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설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국정과제 채택 및 제21대 국회 법제화의 기반이 된 익산시에서 첫 번째 설명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는 후문이다.

 

설명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과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에 이어 자치단체 담당자의 질문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부금 모금강요 등에 따른 모금제한 기간을 1~8개월로 규정했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광고매체로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자적 전송매체 등으로 유형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와 계약관계 등에 있는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기부 권유・독려도 제한했다.

 

또한 답례품은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되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 자산성이 높은 물품은 답례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방안,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시행령의 입법예고 내용은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목 선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과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업 등으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작년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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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준공…정착 지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은 20일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심민 임실군수, 박정규 도의원,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총 51억 원(도비 18억 원, 군비 33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형 임시거주시설 10호 규모로 조성됐다. 각 주택은 약 19평형으로 가족 단위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실군은 4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설은 인근에 조성 중인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임시거주시설 10호와 스마트팜 10동을 1:1로 매칭해 입주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단지는 오는 7월 준공 이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농업 현장에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존 귀농귀촌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주거 확보와 영농 경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