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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입법예고-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

▶고향사랑기부금 법제화 기반된 익산시에서 첫 설명회 열려


▶시행령 입법예고안 설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및 지자체 의견수렴

 

지난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6일에 입법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첫 설명회가 열렸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9일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 및 전라, 충청권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맞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설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국정과제 채택 및 제21대 국회 법제화의 기반이 된 익산시에서 첫 번째 설명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는 후문이다.

 

설명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과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에 이어 자치단체 담당자의 질문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부금 모금강요 등에 따른 모금제한 기간을 1~8개월로 규정했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광고매체로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자적 전송매체 등으로 유형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와 계약관계 등에 있는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기부 권유・독려도 제한했다.

 

또한 답례품은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되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 자산성이 높은 물품은 답례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방안,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시행령의 입법예고 내용은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목 선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과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업 등으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작년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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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주년 도민의 날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제45주년 도민의 날(10월 20일)을 맞아,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출향도민 110여 명을 초청해 환영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제주 등 전국 25개 출향단체 회원들이 고향을 찾아 전북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도정과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19일), 출향도민들은 부안 새만금 홍보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 현황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청취했다. 이어 군산 비응도 일원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고향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했다. 저녁에는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이 참석해 출향도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곽영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 이병철 경남호남향우회장 등 25명이 ‘전북사랑도민증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전국적인 전북사랑 홍보에 나선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의 날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출향도민 여러분을 위한 날”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으로 완성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미래비전을 실현해 전북이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