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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세 관련 고민 덜어줄 세무직 6급공무원 배치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

- 2018년~ 120여건의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진행

 

 

무주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 수행하는 자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기획실(법무규제)에 세무직(6급) 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을 비롯해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상형 실장은 “그간 세무 상담을 비롯해 고충민원 처리 등 120여 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무 추진에도 정성을 다해 이용 만족도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063-320-2172)으로 문의하거나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종합민원의 납세자보호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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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주민설명회.. 완주·진안 공동 의견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적지의 보수·정비 및 활용계획을 담은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12월 국가 사적(史迹)으로 승격된‘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은 완주군과 진안군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도와 두 시군이 공동 협력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진안 양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왔다. 정비계획에는 사적지 구역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옛길 복구 및 탐방로 정비 ▲토지매입 ▲안내판·휴게시설·전망대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 방향이 담겼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열세 속에서도 호남을 지켜낸 관군·의병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전적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웅치 전적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계획은 향후 관련 사업의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