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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세 관련 고민 덜어줄 세무직 6급공무원 배치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

- 2018년~ 120여건의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진행

 

 

무주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 수행하는 자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기획실(법무규제)에 세무직(6급) 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을 비롯해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상형 실장은 “그간 세무 상담을 비롯해 고충민원 처리 등 120여 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무 추진에도 정성을 다해 이용 만족도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063-320-2172)으로 문의하거나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종합민원의 납세자보호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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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전북펀드 7조포럼’이 출범했다. 이 단체는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투자 유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정책연구소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전북펀드 7조포럼’ 슬로건이 도의 공식 행정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을 조기에 달성하며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구축해온 만큼, 공식 사업인 ‘1조 벤처펀드’와 민간 단체의 활동이 오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자치도가 운영 중인 공식 펀드는 이미 목표액을 상회하는 1조 994억 원을 결성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반면 일부 민간 단체에서 홍보 중인 ‘7조 원’ 규모의 펀드는 도의 예산 집행이나 공식 정책 기획과는 전혀 무관한 수치로, 해당 단체만의 자율적인 슬로건이자 정책 제안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공식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인 ‘J-피움(J-PIUM)’을 중심으로 한 전북혁신성공벤처펀드 1조 원 운영만이 전북자치도가 보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