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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세 관련 고민 덜어줄 세무직 6급공무원 배치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

- 2018년~ 120여건의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진행

 

 

무주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 수행하는 자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기획실(법무규제)에 세무직(6급) 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을 비롯해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상형 실장은 “그간 세무 상담을 비롯해 고충민원 처리 등 120여 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무 추진에도 정성을 다해 이용 만족도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063-320-2172)으로 문의하거나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종합민원의 납세자보호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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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듀페이’ 올해도 초1~고3까지 모든 학생에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16만3,000여 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서 총 238억여 원의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이다. 교육과정 단계별로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로 지급하며, 전북교육청이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입학지원금은 초·중·고·특수학교(해당학년과정)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하며 가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20만원, 중·고등학교 15만원이다. 학습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 2~5학년, 중·고 2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초 10만원, 중·고 15만원이다. 진로지원비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 6학년, 중·고 3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초 10만원, 중·고 20만원이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서점,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