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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세 관련 고민 덜어줄 세무직 6급공무원 배치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

- 2018년~ 120여건의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진행

 

 

무주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 수행하는 자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기획실(법무규제)에 세무직(6급) 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을 비롯해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상형 실장은 “그간 세무 상담을 비롯해 고충민원 처리 등 120여 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무 추진에도 정성을 다해 이용 만족도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063-320-2172)으로 문의하거나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 종합민원의 납세자보호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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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22일 도청 공연장에서 행정안전부 및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공동으로 ‘2025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국제세미나는 “지진위험을 고려한 내진설계와 단층조사의 실질적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렸으며, 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 해외 전문가를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학계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진위험을 반영한 내진설계 전략과 활성단층 조사 기반의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진설계와 지진 대응기술 발전’, ‘활성단층 기반 지진위험 평가’ 두 개의 전문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세션에서는 도쿄과학대 타케우치 토오루 명예교수, 캐나다 토론토대 권오성 교수, 뉴질랜드 오타고대 마크 스털링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각국의 내진보강 사례, 하이브리드 지진 시뮬레이션 기술, 활성단층 장기평가 시스템 등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질 환경이 유사한 지역의 적용 사례가 소개되며, 내진설계와 단층조사의 연계 필요성이 강조됐고, 단순 기술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화 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