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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모집

 

6월 30일(목)까지 접수장수소방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 요건으로는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접수는 6월 30일까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장수소방서로 접수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장수소방서 홈페이지(http://jangsu.sobang.kr) 또는 방호구조과(☎063-350-624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소재실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 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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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