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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모집

 

6월 30일(목)까지 접수장수소방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 요건으로는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접수는 6월 30일까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장수소방서로 접수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장수소방서 홈페이지(http://jangsu.sobang.kr) 또는 방호구조과(☎063-350-624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소재실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 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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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