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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마을세무사와 무료상담-연중 운영

-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 상담

 

 

무주군은 생활 속 세금고민을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는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다.

 

세금 고민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골치 아픈 세금 문제를 어디에도 문의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전화, 팩스, 이 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세무사로부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무주군 임채영 재무과장은 "재능기부로 주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마을세무사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언제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이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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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