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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마을세무사와 무료상담-연중 운영

-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 상담

 

 

무주군은 생활 속 세금고민을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는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다.

 

세금 고민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골치 아픈 세금 문제를 어디에도 문의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전화, 팩스, 이 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세무사로부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무주군 임채영 재무과장은 "재능기부로 주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마을세무사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언제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이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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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