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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 모집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 안전과 수난사고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2022년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6월 18일까지이며 의용소방대원, 대학생, 수난구조관련 자격소지자,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119시민수상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6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관내 주요 물놀이 지역 수변순찰 및 물놀이객 등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문화 홍보, 안전계도, 기초 응급처치 등의 봉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작년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 덕분에 물놀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도 뜻있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119시민수상구조대 가입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063-786-5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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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