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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마이산 탑사의 여름풍경

남부 마이산 탑사의 고즈넉한 여름풍경..

관광객의 발길이 한산한 요즘, 푸르른 남부 마이산 주변 산세와 아름다운 절경은 고요하면서 차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탑사 입구 탑영제.. 잔잔한 물결위의 오리배는 손님을 기다리며 제자리에 하염없이 떠 있다.

이따금씩 탑사를 찾는 방문객들이 본당에 들러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소원을 빌거나 천지탑의 신비함에 넋을 잃고 감상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 곳에서는 역고드름이 열리는 신비한 공간과 마이산 시비, 큰 북이 설치된 사물각도 볼 수 있다.

벛꽃이 피어나는 화려한 봄날,

온 천지가 단풍으로 물들어 마음까지 흠뻑 젖어드는 가을

그리고  돌탑위의 수려한 설경을 자랑하는 겨울 외에, 

녹음이 제대로 우거져 오직 산의 모습만 돋보이는 이 계절에도 남부 마이산은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손색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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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