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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진안에 '다이소' 문 연다

 

생활용품전문매장인 '다이소'가 진안에 문을 연다.

관련업체는 이를 위해 진안읍 단양리 대로변에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7월 오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284-2번지다.

모두 130여평의  매장을 갖추고 있는데 사업주는 4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대구, 광주 등 외지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주식회사 다이소 산업은 일본의 100엔 숍 다이소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본사는 일본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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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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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