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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일자리센터, 고용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 진안군일자리센터-전북노인일자리지원센터-진안군노인취업지원센터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은 진안군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전북노인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장우철) 및 진안군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이진용)와 ‘진안군 고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아이템 발굴 및 정보교류 ▲구인·구직 간 일자리 매칭시스템 운영 등 지역민의 실업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상호 지원체계 활용 ▲지역 우수 기업체 홍보활동 등 지역 인력 채용분위기 확산 및 정착 ▲기타 양 기관의 실무협의에 따른 합의 사항 등으로 2022년 하반기 동안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규 진안군일자리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진안군에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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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