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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땅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했다'는 민원 발생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인인 A씨는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의 내용은 이렇다.

 

"마을 집 철거한 폐기물을 적치하였던데요...

마을사업으로 인한 폐기물인가요?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안읍 구룡리 127번지 소유자입니다.

집 주인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적치하여 심히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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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통합돌봄 실행기반 정비 …통합지원협의체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에서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6년 전북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도 차원의 추진체계와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심의·자문기구로, 보건의료·사회복지·전문기관·학술 분야 전문가 등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7명,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체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편차 없는 통합돌봄 실행기반 구축’과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목표로 ▲시군 전담조직 및 인력 점검 ▲14개 시군 실행계획 수립 지원 및 컨설팅 ▲전북형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과 대상자 DB 구축 ▲돌봄 제공기관 및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북사회서비스원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광역자원을 연계하고, 재택의료센터·요양기관·복지관과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과 시군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