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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부귀초 전북도119소방동요대회 출전한다

 

 

진안소방서는 부귀초등학교가 진안소방서를 대표해 제20회 전라북도 119 소방동요 영상경연대회에 출전한다고 21일 밝혔다.

 

‘작은 영웅’ 일반동요를 편곡하여 부귀초등학교 학생 25명이 한마음이 되어 한 달간 연습에 매진했으며, 지난주 그동안 준비한 노래와 안무를 뽐내며 무사히 영상 촬영을 마쳤다.

 

영상은 오는 27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 제출한다. 경연 결과 최우수팀은 올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전국119소방동요 영상경연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오정철 서장은 “별도의 시간을 내어가며 동요대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소방동요를 통해 안전을 즐기며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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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