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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축산식품부 '공공형계절근로시범사업' 선정

 

 

진안군이 농촌지역 초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하반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지역단위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 지역단위 운영사업자란 특정 시기에 단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작업의 인력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올해 농식품부에서 신규로 도입한 제도로 운영사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 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비용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상반기 4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이번에 추진된 하반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는 진안군과 충남 아산시 등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진안군은 진안농협조공법인을 운영 주체로 8~9월 사이 필리핀과 베트남 등 30여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운영사업자 선정으로 단기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부담을 줄이고 농촌일손 부족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파견사업자와 비교했을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어 근로자나 농업인에게 유리하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군은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농촌 지역으로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계절근로자 도입 및 농업인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안군은 올해 3월 필리핀 이사벨라주와 계절근로자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베트남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실시해 1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말에는 농업인 기숙사 건립 착공에 나설 계획을 세우는 등 농촌일손 부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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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