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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要

 

 

장수군이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100만원, 그 외 자격(1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75만원) 등이며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장수읍 대상자는 약 400가구로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 확인 후 선불형 카드를 지급 받으면 된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데 불편함을 겪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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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보호센터 23개소 전수점검… 유기동물 보호환경 개선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간 도내 동물보호센터 2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체계와 사육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현재 도내 동물보호센터는 정읍·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등 직영 6개소와 전주·남원·고창의 동물병원형, 군산·익산·김제·임실·부안의 단체·법인형 위탁시설 17개소 등 모두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의 개체관리 및 질병 치료 등 위생적 보호 상태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보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청구의 적정성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