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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要

 

 

장수군이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100만원, 그 외 자격(1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75만원) 등이며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장수읍 대상자는 약 400가구로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 확인 후 선불형 카드를 지급 받으면 된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데 불편함을 겪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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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