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도내 전 시군 호우주의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6개 협업부서 피해상황 지속 조사 중

전북도에 따르면 23일 18시 기준 도내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24일 06시부로 모두 해제되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상황은 없다.

24일 06시 기준 도내 평균 강수량은 80.9mm으로 특히 장수군에 131.3mm, 정읍시에 97.6mm가 내렸으며, 기상청에서는 24일 오전까지 5~30mm 정도의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에서는 도내 전체 호우 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23일 16시 30분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18시 기준 호우주의보 발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여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890명이 비상상황을 유지하였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호우 및 강풍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 협업기관(도-기상청-소방-경찰) 및 도-시군 실시간 카톡방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SMS 21회, 전광판 31개소, 자동음성통보 2,109개소 등을 통해 호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했다.

급경사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조치 194건, 하천 및 해안가 저지대, 방파제 등 위험지역 예찰 57건, 야영장, 캠핑장 등 취약지역 예찰 38건, 도로변 배수로, 하천퇴적물 등 정비 316건, 총 605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였다.

 

현재 피해상황을 지속 파악 중이며, 여객선 1개 항로(격포-위도), 둔치주차장 7개소, 세월교 2개소(익산 춘포면 궁월, 화평지구), 탐방로 133개 노선을 전면 통제 중이다.

한편, 도내 밭가뭄(고추, 고구마 등) 상황이 익산시 주의단계, 군산시 및 김제시 관심단계였으나, 이번 비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뭄 위기경보 판단기준 : (관심단계) 토양 유효수분율 60% 이하, (주의단계) 45% 이하, (경계단계) 30% 이하, (심각단계) 15% 이하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오전까지 추가 강수가 예상됨에 따라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산간, 계곡 등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도민들께서도 호우 특보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시고,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 있는지 주변을 확인하여, 피해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