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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제 용지,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22∼’26년, 총 250억원(국비 125억원, 지방비 125억원) 투자계획

▶건강한 삶과 편안한 쉼의 공간을 보장하는 마을조성

-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철거 및 생태복원으로 정주환경 개선

- 고령자․청년대상 임대 주택단지 및 마을커뮤니티센터 등 안전한 휴식공간 조성

전북도는 김제 용지가 올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축사 및 빈집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와 건강한 휴식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삶과 편안한 쉼의 공간을 보장하는 마을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현업 및 휴․폐업 축사 19천㎡을 매입·생태복원함으로써 오염원을 제거하여 수질개선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마을주민 이주공간 마련을 위해 농촌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마을회관을 제로에너지 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가로 및 보행환경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김제 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자, 현업축사 16만9천㎡을 매입·생태복원을 할 계획에 있어 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진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1년 농촌협약에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이어 7월 이후에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 (‘20년) 2곳 - 임실, 순창, (’21년) 3곳 - 김제, 진안, 무주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선정된 것은 전북도와 김제시가 협업하여 작년 농촌협약을 사전 기획 때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특히 이원택 국회의원은 전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김제용지 특별관리지역이 작년에 지정되고,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선정되는데 중앙부처 설득 등 물밑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道 농축산식품국장은“김제 용지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축사정비와 주거환경 마련을 통해 농촌의 정주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공간정비사업 추가 공모에도 시군과 협업하고 착실히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의 지원을 통해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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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