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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 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 부녀회는 28일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조리실에서 ‘온정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부녀회에서 선정한 ‘행복한 밥상 만들기 행사’로 관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가구 약200여 세대에 진안 특산품을 이용한 돼지고기 주물럭, 젓갈무침 등의 반찬을 직접 전달하고 소외계층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온정나눔 행사로 진행됐다.

 

이한옥 부녀회장은 “소외 이웃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자 준비했는데 작은 정성이 대상자들에게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새마을 부녀회가 활발한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 회장은 “앞으로도 주변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살펴 그들에게 맞는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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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