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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

진안군한의사회 업무협약(MOU) 체결

 

진안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30일 진안군한의사회와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을 위해 치매관리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50명은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전액 군비로 무상 한의치매예방치료를 받게 된다.

사업 대상자는 치매조기검진 진단검사 상 경도인지장애 판정자 및 치매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이며, 지원 내용은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6개월간 치매한의표준임상 진료지침에 의거한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무상 제공이다.

협약 한의원은 진안읍 ▲백제한의원 ▲마이한의원 ▲용담한의원 ▲진안원광한의원 등 4개소로 대상자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각각 한의원에 배정받게 된다. 또한 사업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인지선별검사(CIST), 노인우울척도(SGDS), 만족도 조사 등을 한의원과 치매안심센터의 협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익숙하고 경험치가 높은 한의약을 활용한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첫 시행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이 밖에도 치매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전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사례관리 ▲조호물품 지원 ▲치매치료비지원 ▲인지건강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지원 ▲ 인공지능 AI 빠망 돌봄인형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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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