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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깨끗하고 아름다운 운일암반일암으로 놀러오세요!

- 진안군 행정동우회-주천면 이장협의회 등 100여명 여름관광 명소 운일암반일암 환경정화 활동 나서

 

 

진안군 주천면은 물놀이 명소인 운일암반일암 여름철 개장을 앞두고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30일 열린 이번 활동에는 매년 운일암반일암 환경정화에 참여하는 진안군 행정동우회를 비롯해 주천면 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계곡과 진안고원 산책로 등지에서 대대적인 환경 정화활동을 벌였다.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운일암반일암은 기암절벽 사이를 맑은 물이 휘감아 흐르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해 매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국민 관광지로 7월 1일~8월 21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또한 인근에 조성된 운일암반일암구름다리도 7월 중에 개통할 예정으로 더욱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사흠 주천면장은 “운일암반일암은 진안군의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찾는 분들도 깨끗하게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정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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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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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