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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안전한 진안군 위해 점검 필요한 시설 신청하세요!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제 시행

 

진안군이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받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점검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범정부적 민·관 합동으로 매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주민신청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8월 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관리자가 있는 시설과 공사 중인 시설,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은 제외 된다.

접수된 시설물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위험성 등을 검토해 점검대상으로 선정 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결과를 관리주체와 신청자에게 공유하고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을 조치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안전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신청제 도입이 주민 스스로 일상에서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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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