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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안전한 진안군 위해 점검 필요한 시설 신청하세요!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제 시행

 

진안군이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받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점검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범정부적 민·관 합동으로 매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주민신청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8월 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관리자가 있는 시설과 공사 중인 시설,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은 제외 된다.

접수된 시설물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위험성 등을 검토해 점검대상으로 선정 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결과를 관리주체와 신청자에게 공유하고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을 조치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안전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신청제 도입이 주민 스스로 일상에서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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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