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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안전한 진안군 위해 점검 필요한 시설 신청하세요!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제 시행

 

진안군이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받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점검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범정부적 민·관 합동으로 매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주민신청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8월 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관리자가 있는 시설과 공사 중인 시설,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은 제외 된다.

접수된 시설물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위험성 등을 검토해 점검대상으로 선정 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결과를 관리주체와 신청자에게 공유하고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을 조치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안전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신청제 도입이 주민 스스로 일상에서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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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