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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공익직불금 100% 받아가세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필요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주의

전라북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인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유알엘(URL) 접속)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7월 25일 기준, 전북 교육 이수율이 76%로, 정규교육 4,594명, 간편교육 46,431명, 전화교육은 43,376명이 이수한 상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22.9.30.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이행점검 완료일을 고려하여 ‘22년 의무교육 이수는 9.15.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직불금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 줄 것과, 대상자별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여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들의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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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