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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노후경유차조기폐차·저감장치부착 지원 추가신청要

- 8월 1~12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진안군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접수를 추가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유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8월 1일 ~ 8월 12일(금)까지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량 총중량 ▲3.5톤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이상은 440만원 ~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된 차량 중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하여 오래된 연식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진안군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5등급 차량은 7월기준 1,158대이며, 상반기 168대를 조기폐차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녀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조기폐차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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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항생물질 잔류여부 확인 진단도구(키트), 판독기 개발
농촌진흥청은 인하대학교(허윤석 교수팀)와 함께 농장에서 가축을 출하하기 전 항생 물질* 잔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키트)와 잔류량을 분석할 수 있는 판독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축산물에서 검출될 수 있는 주요 항생 물질에는 스트렙토마이신과 엔로플록사신이 있다.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폐기함. 이번에 개발한 항생 물질 진단 도구는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항원과 항체의 반응을 이용한 진단 방법으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도구와 원리가 비슷하다. 우유, 식육 등 축산물뿐만 아니라 가축의 혈액, 소변을 시료로 쓸 수 있어 농장에서도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돼지의 소변을 진단 도구에 주입해 표시된 붉은 검사 선이 옅어지거나 없어지면 항생 물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진단 도구를 판독기에 넣으면 잔류량이 3단계*로 화면에 표시돼 대략적인 정량 분석도 가능하다. 연구진은 검출된 물질의 잔류 농도에 따라 신호 세기 비율이 다른 원리를 연산 방식(알고리즘)으로 설계해 판독기를 제작했다. 이번에 개발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면, 가축의 항생 물질 잔류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