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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노후경유차조기폐차·저감장치부착 지원 추가신청要

- 8월 1~12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진안군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접수를 추가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유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8월 1일 ~ 8월 12일(금)까지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량 총중량 ▲3.5톤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이상은 440만원 ~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된 차량 중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하여 오래된 연식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진안군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5등급 차량은 7월기준 1,158대이며, 상반기 168대를 조기폐차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녀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조기폐차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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