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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독성 강한 말법 집 119에 신고하세요!

 

진안소방서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말벌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벌 쏘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진안소방서에 따르면 올 7월 벌집제거를 위한 출동건수가 74건이며, 9월까지는 벌집제거 출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벌집사고는 주로 말벌로 인해 발생하는데 말벌은 공격성과 독성이 강하고 쏘일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치명적이다.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머리와 몸을 겉옷 등으로 감싸고 가능한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피해야 한다. 팔을 젓거나 큰 행동으로 벌을 내쫒는 행위는 자칫하면 공격을 유도 할 수 있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 벌침을 제거하고 얼음을 이용하면 붓기를 가라 앉히는데 도움이 된다.

 

어지럽거나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몸에 이상을 느낄 경우는 즉시 119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곧바로 병원에 빠른 처치를 받아야 한다.

 

오정철 서장은 "연일 폭염으로 말벌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인 만큼 안전수칙과 응급처치 숙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벌집을 발견 시 함부로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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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