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8월19일까지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 받는다


 

무주군은 오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의 수요 발굴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구 당 지원액은 총 신청인에 따라 변경되며, 사업 대상자에게 실물 카드형 쿠폰을 통해 지원한다. 신청은 대상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오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쿠폰 사용 기간은 동절기인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한 세대에 다수의 연탄쿠폰(카드) 지원 대상이 거주하더라도 지원 대상수에 관계없이 가구(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단위) 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사용을 하는 경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탄쿠폰(카드)을 타인양도, 현금화 등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 연탄 쿠폰 대금 제한은 물론 사업 지원대상자에서도 제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연탄바우처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이웃이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해당 사업의 수요자 발굴에 나서게 됐다”라며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