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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8월19일까지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 받는다


 

무주군은 오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의 수요 발굴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구 당 지원액은 총 신청인에 따라 변경되며, 사업 대상자에게 실물 카드형 쿠폰을 통해 지원한다. 신청은 대상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오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쿠폰 사용 기간은 동절기인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한 세대에 다수의 연탄쿠폰(카드) 지원 대상이 거주하더라도 지원 대상수에 관계없이 가구(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단위) 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사용을 하는 경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탄쿠폰(카드)을 타인양도, 현금화 등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 연탄 쿠폰 대금 제한은 물론 사업 지원대상자에서도 제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연탄바우처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이웃이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해당 사업의 수요자 발굴에 나서게 됐다”라며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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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