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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소방서, 심폐소생술! 골든타임 4분내에..

 

 

장수소방서는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의 시행률 향상을 위해 최초 목격자에 의한 초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매년 급성 심정지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장수소방서에서는 일반인이 쉽게 심폐소생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내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홍보영상 상영과 소방서 공식 SNS 게재, 리플릿 배부 등 도민 밀착 홍보를 추진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재실 서장은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심정지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률을 더욱 높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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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