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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소방서, 심폐소생술! 골든타임 4분내에..

 

 

장수소방서는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의 시행률 향상을 위해 최초 목격자에 의한 초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매년 급성 심정지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장수소방서에서는 일반인이 쉽게 심폐소생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내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홍보영상 상영과 소방서 공식 SNS 게재, 리플릿 배부 등 도민 밀착 홍보를 추진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재실 서장은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심정지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률을 더욱 높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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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