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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건강한돌봄놀이터’ 운영

 

 

진안군이 지난 4월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주1회 운영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가 참여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건강한 식습관·영양교육 및 놀이형 신체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습득해 아동의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꿈터·꿈동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유아체육지도자의 지도하에 손수건 놀이, 공놀이, 줄넘기 등 아동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운동 교구를 사용하여 총 24회 진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아 시기의 비만은 성인 시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통해 소아 비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프로그램은 이달 3일부터 한 달간의 하계방학을 가진 후 오는 9월 7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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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