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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방역시설 설치 지원 및 멧돼지 포획 강화

▶양돈농가 500호에 방역시설 설치시 최대 50백만 원 지원

▶야생멧돼지 2,100두 포획 후 확인 결과‘이상무’…지속 점검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방역시설 신속설치 당부

 

전라북도는 양돈농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와 야생멧돼지 포획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 돼지에서 심급성열성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시 100% 폐사, 1종 가축전염병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래 그간 22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2,650건**이 발생했다.

* 양돈농가 22호(경기 9호, 인천 5호, 강원 8호, 최근발생 ‘22.5.26. 강원 홍천)

** 야생멧돼지 2,650건(경기 674, 강원 1,672, 충북 254, 경북 50,‘22년 775건)

 

 

특히, 2019년 10월 경기도와 강원도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발견되던 감염 야생멧돼지는 백두대간을 타고 계속 남하해 올해 3월 23일 무주군에서 31㎞ 떨어진 경북 상주시 공성면에서 발견됐다. 이는 야생멧돼지의 월평균 이동거리가 3~5㎞인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7~8개월 빨라 양돈농가와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에 전북도는 중요 방역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예산 90억 원도 추경으로 확보해 총 137억 원(당초 47억 원)을 양돈농가 500호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호당 최대 50백만 원이다. 지원하는 방역시설은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보관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이다.

 

또한, 야생멧돼지로 인한 유입방지를 위해 상설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야생멧돼지 2,100두를 포획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염된 개체는 없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획과 감염 여부 확인 등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는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전라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없는 청정 전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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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