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김장철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장용 채소 종자와 모종을 중심으로 영양체, 과수묘목 등에 대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 종자·묘, 영양체(마늘,생강 등), 과수묘목 등 생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 등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보증 및 품질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① 품종명
② 무게 또는 낱알개수
③ 발아율
④ 발아보증시한
⑤ 생산연도(포장연월)
⑥ 재배 시 주의사항
⑦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⑧ 종자업등록번호
⑨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⑩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묘의 품질표시 사항
① 작물명 ② 품종명 ③ 파종일 ④ 생산자명 ⑤ 육묘업등록번호
불법 종자 및 묘 등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유통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530-365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