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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립종자원, '22년 하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 과수묘목 등 생산·판매업체 집중 단속 -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김장철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장용 채소 종자와 모종을 중심으로 영양체, 과수묘목 등에 대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 종자·묘, 영양체(마늘,생강 등), 과수묘목 등 생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 등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보증 및 품질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① 품종명

② 무게 또는 낱알개수

③ 발아율

④ 발아보증시한

⑤ 생산연도(포장연월)

⑥ 재배 시 주의사항

⑦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⑧ 종자업등록번호

⑨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⑩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묘의 품질표시 사항

① 작물명 ② 품종명 ③ 파종일 ④ 생산자명 ⑤ 육묘업등록번호

 

불법 종자 및 묘 등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유통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530-365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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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