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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여름철 산림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

▶ 8월 말까지 산림오염행위 집중 계도·단속실시

 

 

전라북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많은 피서 인파가 산과 계곡 등을 찾는 시기를 맞아 산지정화 활동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지정화 및 주요 계도ㆍ단속지역은 산림정화보호구역과 주요 등산로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산간 계곡 등이다.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산림내 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 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 등을 홍보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 등 안내물을 게시하고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가동할수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을 집중 배치하여 계도와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산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국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산간계곡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산림정화보호구역내 오염물질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산림내 희귀식물·조경수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 등 숲을 지키기 위한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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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