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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한다

영세 지방세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중지 대상…압류기간 10년 이상의 공매 실익 없는 부동산, 차령 15년 경과한 환가가치 없는 차량

 

 

전라북도는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 원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올해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재산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됐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하려는 것”이라며, “세금 징수와 더불어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것 또한 조세 행정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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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