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4.9℃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4.2℃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한다

영세 지방세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중지 대상…압류기간 10년 이상의 공매 실익 없는 부동산, 차령 15년 경과한 환가가치 없는 차량

 

 

전라북도는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 원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올해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재산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됐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하려는 것”이라며, “세금 징수와 더불어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것 또한 조세 행정의 의무”라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