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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한다

영세 지방세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중지 대상…압류기간 10년 이상의 공매 실익 없는 부동산, 차령 15년 경과한 환가가치 없는 차량

 

 

전라북도는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 원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올해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재산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됐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하려는 것”이라며, “세금 징수와 더불어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것 또한 조세 행정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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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전남 광양 산불 국가동원령에 펌프차 등 총 11대 긴급 투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1일(수) 오후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 발생한 산불 확산 대응을 위해 펌프차 9대, 험지펌프차 1대, 회복지원차 1대 등 총 11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산불은 오후 3시 30분경 옥곡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면서,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진화차량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불길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소방청은 21일 17시 5분 제1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에서 5대를 우선 투입한 데 이어, 20시 제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에서 펌프차와 험지펌프차 25대를 산불 지원에 투입했다. 이번 동원에는 전북을 포함해 광주, 경남, 대구, 창원 등 전국 각지의 소방력이 참여했으며, 전북소방에서는 전주완산소방서 펌프차를 포함해 총 11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진화 작업은 야간에도 계속됐으며, 전북소방은 급수지원, 방어선 구축, 소방대원 회복지원 등 산불확산 방어와 민가보호에 최우선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산불 진화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산불 진화가 점차 안정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방청은 1월 22일 9시 30분을 기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