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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산악사고 대비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진안소방서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악사고 및 산불 예방을 위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산로 구간 입구에서 실족, 호흡곤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등산객의 안전 산행을 지원하는 긴급구조 대책이다.

 

진안군 대표적 관광지인 북부 마이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과 관광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배치 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산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산로 구간에서 등산객들을 위해 ▲혈압, 당뇨 측정 등 기초 건강 체크 ▲실족이나 탈진, 호흡곤란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각종 산악사고 예방‧홍보 ▲사고가 잦은 등산로 유동 순찰 등이다.

 

진안소방서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주요 등산로에서의 산악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산악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악위치표지판 지정번호와 주변 여건 등을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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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