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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장수군, 제14회 농업인 대상 후보자 접수

- 10월 5일까지 접수, 11월 11일 시상 -

 

 

장수군이 ‘2022년 농업인 대상’ 후보자를 10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인 대상’은 남다른 열정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장수군 농업발전에 공헌한 농업인과 농업관련 단체를 발굴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선발부문은 과수, 축산·임업, 채소·특작·화훼, 식량작물, 수출·가공 등 5개 부문으로 1명씩 총 5명을 선정한다.

 

장수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농업인과 농업관련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추천자는 읍면장,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이며 농업인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 공적조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공적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오는 11월 11일 장수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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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