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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현장대응 업무유공자 표창

 

진안경찰서는 20일 마이파출소를 방문하여 112신고 현장대응 업무 유공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격려하였다.

이날 표창을 받은 오호석 경위는 “비틀 거리는 차량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신속출동하여 예상 도주로를 차단 검문으로 음주운전자를 단속하여 2차 사고예방에 기여한 유공으로,

 

김주호 순경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기도한 주취자를 신속한 위치파악과 현장조치로 생명을 구조한 유공이었으며,

 

손유미 순경은 지난 추석연휴 11일 11시경 “복통을 호소하는 독거노인의 한달음 전화”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주거지에 도착 전 골목길에 배를 움켜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진안의료원까지 후송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한 유공이었다.

 

주현오 서장은 “ 불철주야 고생하는 현장 지역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진안경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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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