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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변경 안내

 

 

 

 

진안소방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를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소방안전원 각 지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는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ㆍ자격증 취득시험 등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관계인들에게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리체계를 통합해 올해 12월 1일부터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진안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유형탁은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항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상처에 우편을 발송하는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인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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