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13.2℃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16.2℃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6.5℃
  • 맑음고창 12.3℃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5.7℃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변경 안내

 

 

 

 

진안소방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를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소방안전원 각 지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는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ㆍ자격증 취득시험 등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관계인들에게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리체계를 통합해 올해 12월 1일부터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진안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유형탁은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항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상처에 우편을 발송하는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인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