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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창열 진안 부군수,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 나서

 

 

김창열 진안부군수는 22일 관내 시설물을 방문해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추진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점검대상 시설은 중앙부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26개소와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한 76개소 등 노후·위험시설 등을 포함해 총 102개소이다.

 

22일에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남광진솔아파트와 진안탕을 둘러보며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 여부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점검에 영상 촬영 드론을 활용해 육안으로 관측이 어려운 취약 지점까지 자세하게 확인이 이뤄져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창열 진안부군수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대상시설물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상시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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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