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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2~'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 높아

 

 

진안군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 하고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생후 6개월 ~ 만13세 어린이 중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2회 접종 대상자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하므로 이른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노인(만65세 이상)과 임신부, 어린이(생후 6개월~만13세), 만14~64세의 유·무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자로 구분해 진행하게 된다.

 

△1회 예방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오는 10월 5일부터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진안군의료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14~64세의 유·무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예방접종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위탁의료기관(8개소)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보건(지)소에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시기에 맞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중요하니 연령별로 접종 시기와 장소를 잘 살펴 빠른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예방접종실(063-430-85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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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