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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제103회 전국체전 전북 첫 금메달은 유도 라희원 선수!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유도 종목에서 나왔다.

 

22일 전라북도체육회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 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열린 사전경기 유도 종목에서 전북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등 총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대학부 –48kg급에 출전한 라희원은 월등한 실력을 뽐내며 전북에 첫 금메달을 선물했다.

 

또 남자 대학부 –66kg급에 나선 두민재도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처럼 사전경기부터 승전보가 전해오면서 전북 선수단의 사기도 높아지게 됐다.

 

특히 유도 종목 이외에도 펜싱과 배드민턴 경기도 사전경기로 예정 돼 있어 메달 획득 소식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 체육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전북체육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전국체전 필승을 기원하는 전북 선수단 결단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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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23일까지, 수입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수입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축산물 판매업소를 통한 불법 반입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와 무허가 수입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불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업자의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 ▲식육가공품 원재료 적합성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무신고 수입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함께 불법 축산물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