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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속금산흑염소음식점’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진안소방서는 마령면 소재 일반음식점 ‘속금산흑염소음식점’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속금산흑염소음식점’은 최근 3년간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여부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화재발생 여부 ▲자체계획 수립 및 소방교육·훈련 정기 실시 후 기록 보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됐다.

 

진안소방서 2번째 우수업소로 선정된 ‘속금산흑염소음식점’는 영업장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을 부착하고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년마다 동일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반 여부가 없을 시 우수업소 인증 기간을 갱신 받을 수 있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을 유도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있다”며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만큼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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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