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고향사랑기부제’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전라북도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연 500만원내),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주소지 제외)

답례품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금액 30% 이내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금지)

기부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 · 운용(취약계층,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모금·홍보

⦁지자체 자율적 홍보 허용(광고매체 활용), 개별 권유・독려는 금지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공공의대·고령친화단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급물살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조에 맞춰 두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제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91번)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두 현안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최적의 대안, 공공의대 설립 ○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의료집중* 및 필수의료 근무 기피 등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결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지역 의료 현황 >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서울 4.7명, 전북도 3.1명 #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