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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고향사랑기부제’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전라북도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연 500만원내),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주소지 제외)

답례품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금액 30% 이내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금지)

기부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 · 운용(취약계층,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모금·홍보

⦁지자체 자율적 홍보 허용(광고매체 활용), 개별 권유・독려는 금지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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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