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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고향사랑기부제’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전라북도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연 500만원내),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주소지 제외)

답례품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금액 30% 이내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금지)

기부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 · 운용(취약계층,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모금·홍보

⦁지자체 자율적 홍보 허용(광고매체 활용), 개별 권유・독려는 금지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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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