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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고향사랑기부제’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전라북도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연 500만원내),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주소지 제외)

답례품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금액 30% 이내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금지)

기부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 · 운용(취약계층,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모금·홍보

⦁지자체 자율적 홍보 허용(광고매체 활용), 개별 권유・독려는 금지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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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국회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 및 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AI, 문화예술 인프라 등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국회 예산심사 초기 단계부터 전북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설득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비 확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대응의 일환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종수 정책실장, 조계원 국회의원(문체위·예결위) 등을 잇따라 만나 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김종수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RE100산단 선도지역 지정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지역주도형 AI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