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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고향사랑기부제’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전라북도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연 500만원내),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주소지 제외)

답례품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금액 30% 이내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금지)

기부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 · 운용(취약계층,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모금·홍보

⦁지자체 자율적 홍보 허용(광고매체 활용), 개별 권유・독려는 금지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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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K-메디컬푸드 산업 생태계 구축 앞장”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 성황
전북 메디컬푸드 생태계 관심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메디컬푸드’ 분야에서 선도적 행보를 보이며 대한민국 식품·바이오 산업 지형을 새롭게 그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북이 주도하는 메디컬푸드 산업 생태계의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CJ제일제당, 하림지주, 오뚜기, 대상, 콜마글로벌, 매일유업, 대원제약, 종근당건강 등 국내 식품 및 제약 분야를 대표하는 30여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북의 메디컬푸드 육성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 기업들은 전북이 보유한 전국 유일의 임상실증 플랫폼과 풍부한 농생명 자원에 주목하며, 전북과의 전략적 협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북은 케어푸드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메디컬푸드는 의료·식품·바이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은 이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컨퍼런스 1세션에서는 글로벌 및 국내 시장 동향과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