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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고향사랑기부제’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전라북도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연 500만원내),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주소지 제외)

답례품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금액 30% 이내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금지)

기부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 · 운용(취약계층,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모금·홍보

⦁지자체 자율적 홍보 허용(광고매체 활용), 개별 권유・독려는 금지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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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준공…정착 지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은 20일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심민 임실군수, 박정규 도의원,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총 51억 원(도비 18억 원, 군비 33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형 임시거주시설 10호 규모로 조성됐다. 각 주택은 약 19평형으로 가족 단위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실군은 4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설은 인근에 조성 중인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임시거주시설 10호와 스마트팜 10동을 1:1로 매칭해 입주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단지는 오는 7월 준공 이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농업 현장에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존 귀농귀촌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주거 확보와 영농 경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