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6℃
  • 박무서울 4.3℃
  • 맑음대전 7.1℃
  • 박무대구 5.6℃
  • 연무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8.3℃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7.5℃
  • 흐림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7.3℃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고향사랑기부제’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전라북도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연 500만원내),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주소지 제외)

답례품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금액 30% 이내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금지)

기부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 · 운용(취약계층,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모금·홍보

⦁지자체 자율적 홍보 허용(광고매체 활용), 개별 권유・독려는 금지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 우호교류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와 공식 우호교류협약을 맺으며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영토를 확장했다. 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마히엘디 안샤룰라(Mahyeldi Ansharullah) 서부수마트라주 주지사와 우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은 농업 혁신, 환경생태, 문화정책, 교육 및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에 나선다. 협약의 의미는 2023년 우호교류의향서(LOI) 체결 이후 2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확인한 끝에 제도적 협력 단계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도는 실질적 교류 추진을 위해 6개월 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행정·정책·민간부문 전반의 포괄적 교류 △새만금 한글학당 등 교육 협력 사업 △관광 및 경제 발전 △농업·환경 분야 인적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의 가치 보호 등이 담겼다. 특히 양 지역은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이상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부수마트라주 대표단은 협약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을 방문해 주요 교류 현장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