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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고향사랑기부제’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전라북도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연 500만원내),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주소지 제외)

답례품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금액 30% 이내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금지)

기부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 · 운용(취약계층,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모금·홍보

⦁지자체 자율적 홍보 허용(광고매체 활용), 개별 권유・독려는 금지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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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크루즈 관광 큰 그림 구체화...도 시 군 함께 협업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신항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는 8일 도청에서 ‘새만금 크루즈 관광 활성화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 구축 방향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이 지난 12월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크루즈 유치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용역 추진 중인 시·군별·테마별 관광프로그램과 수용태세 구축 방향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다. 실제 운영 가능성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크루즈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이동 동선과 단체 수용 여건 등 현장 운영과 관련된 준비사항과 애로사항와 관련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근 관광 트렌드인 전북의 치유·웰니스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연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TF팀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관광개발반, 해양개발반, 지원반, 점검반 5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