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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고향사랑기부제’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전라북도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연 500만원내),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주소지 제외)

답례품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금액 30% 이내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금지)

기부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 · 운용(취약계층,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모금·홍보

⦁지자체 자율적 홍보 허용(광고매체 활용), 개별 권유・독려는 금지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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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스타트업과 함께 미래산업·하계올림픽 유치 등 주요현안 해결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손잡고 피지컬 AI 육성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나섰다. 도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 2025’ 현장에서 코스포와 함께 ‘피지컬 AI 기회의 땅, 전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장 ▲페르소나에이아이 유승재 대표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신성규 부사장 등 국내 대표 AI 딥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을 실물 산업에 적용하는 ‘피지컬 AI’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생명·바이오·모빌리티 등 전북이 보유한 실물 산업 기반이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좌담회에 이어 전북자치도와 코스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는 코스포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기술이 세계 무대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컴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올해는 미국·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