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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3년 전북도 생활임금 시급 623원 인상된 11,458원 결정

- 전북도 및 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등 1,674명 적용

 

2023년 전북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기간제ㆍ공무직ㆍ민간위탁 업무 수행자) 등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이 확정됐다.

 

 전라북도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0,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의 119.1% 수준이다.

 

2023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지난 22일(목)에 개최된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된다.

 

전라북도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전라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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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도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유관 사업 간 연계 ▲공동 홍보를 통한 신규 지원 대상 발굴 ▲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 지원 방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3억600만원(도비)을 투입해 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1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근로를 단축해 오전 10시에 출근할 경우, 이를 도입한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아휴직